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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제도가 적용되는 모든 기업에서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법정의무교육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 후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과 연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으로 가입자 즉, 근로자에게 적절한 운영상황과 활용 방법을 교육해야 합니다.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제도가 적용되는 모든 기업에서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법정의무교육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 후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과 연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으로 가입자 즉, 근로자에게 적절한 운영상황과 활용 방법을 교육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