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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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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제도가 적용되는 모든 기업에서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법정의무교육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 후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과 연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으로 가입자 즉, 근로자에게 적절한 운영상황과 활용 방법을 교육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