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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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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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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정기적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됨에 따라 개인정보를 운용하는 사업장 내 근로자들은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취급해야는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