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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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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유해요인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분기별 6시간 이상(사무직, 판매업은 분기별 3시간) 교육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