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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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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모든 사업주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에서 장애인 근로자의 편견을 제거하고 장애인 근로자도 함께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교육입니다.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연 1회 1시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