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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도 2025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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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78회 작성일 24-02-2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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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인하대 ESG경영연구소장
인천상의 기업 CEO 탄소중립 교육
"환경·인권 관련 철저히 대비해야"

KakaoTalk_20230327_170343933김종대(맨 오른쪽) 인하대학교 지속가능연구소장이 27일 인천 연수구 쉐라톤 호텔에서 인천지역 중소·중견기업 CEO를 대상으로 ‘인천상공회의소 회원 기업 대상 탄소중립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전예준기자

김종대 인하대 지속가능경영연구소장은 현재 대기업만 해당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의무를 중소기업도 지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소장은 27일 인천 연수구 쉐라톤호텔에서 열린 ‘인천상공회의소 회원 기업 CEO 대상 탄소중립 교육’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육은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지속가능경영연구소, 인천상공회의소가 인천지역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탄소배출 감축 정책으로 볼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ESG란 투자자들이 비재무적 측면이던 환경(E·environment), 사회(S·social), 지배구조(G·goverment) 성과를 투자의사결정에 반영하는 투자전략으로, 2005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김 소장은 이 가운데 환경(E·기후위기)과 인권(S·노동)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21년 금융위원회는 ESG 공시 단계적 의무화를 발표하면서, 2025년부터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는 기후위기와 관련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의무 공시하기로 정했다.

이 보고서에는 해당 대기업의 공급망에 포함된 중소기업의 기후위기 관련 정보도 포함해야 하는데, 이런 준비가 되지 않을 시 대기업으로부터 엄청난 압력이 들어올 것이라는 게 김 소장의 설명이다.

김 소장은 "2025년부터 법제화되는 정보는 기후변화, 탄소배출이지만, 이후 수자원이나 생활폐기물, 생물다양성 등 어떤 내용이 법제화될 지 모른다"며 "대기업이 공급업체인 중소기업의 정보도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도 기본적인 데이터라도 만들어낼 준비를 해놔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중소기업이 대처하기 어려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 인천의 수출기업을 위한 대응 방안 교육도 이뤄졌다.

CBAM은 유럽연합(EU)이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상품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 만큼의 비용을 관세로 부과하는 제도다.

EU는 당장 오는 10월 CBAM을 시범운영하고,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각 신고자는 매 분기마다 제품 생산 사업장별로 CBAM 대상 품목의 t(무게)당 배출한 탄소량인 tCO2e 배출량 등을 표시해 관할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이날 강연을 맡은 온실가스 전문가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처럼 많은 부문에서 대응하긴 어렵지만, 고객사가 요구하는 ESG 항목을 중점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앞으로 중소기업도 고객사 등으로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제출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자사 제품 생산 및 원재료 생산 과정의 탄소배출량을 명확히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최용근 인하대 지속가능경영연구소 부소장은 "지역의 중소기업들은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 중소기업들도 탄소중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예준기자